입사 2주 만에 수억원 횡령한 경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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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40대 경리과장이 입사 2주 만에 회삿돈을 빼돌리기 시작해 약 7년간 2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A 씨는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후 일부는 거래업체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 씨와 함께 4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초기부터 시작되었고, 피해액이 크다고 판단했다.

핵심 포인트

  • A 씨는 입사 2주 만에 회삿돈을 횡령하기 시작했다.
  • 총 횡령액은 약 2억5000여만 원이다.
  •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되었다.

한인 생활 영향

이번 사건은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직원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또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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